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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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식양도대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에 법인설립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증여, 출자, 차용이라는 일련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처분은 적법함(다만, 정당세액 계산 불가하여 전부 취소함)
사 건
2025구합6145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06.11.
판 결 선 고
2026.07.23.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95,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0. 1. 기준으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6,000주(지분율 8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 배우자인 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증여’라 한다). A는 2018. 11. 1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92,272,000원(1주당 가액 296,136원)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1주당 매매가액 296,136원으로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8. 12. 14. A에게 592,272,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매수한 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8. 12. 17. 위 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각’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소각의 대가(이 사건 양도대금)와 취득가액 차액의 의제배당소득(563,522,000원)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4. 5.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1950,0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7.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5. 3.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배우자인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 A는 이 사건 소각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345,000,000원은 자녀 C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돈은 기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과 합하여 500,000,000원을 마련해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출자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가 아니라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A를 통해 아들 C에게 전세자금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B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 중 500,000,000원을 A로부터 돌려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14 내지 17호증, 을 제7 내지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A는 2018. 12.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양도대금 592,272,000원을 받은 뒤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2) C은 2020. 1. 15. ① A로부터 2019. 2. 16. 아파트 전세 중도금으로 차용한 65,000,000원, 2019. 4. 4. 아파트 전세 잔금으로 차용한 262,867,000원, 2019. 5. 26. 신혼여행 경비로 차용한 5,000,000원 및 ② 원고로부터 2016. 5. 10.부터 2019. 9. 27.까지 보험료로 차용한 합계 10,800,000원, 2017. 10. 24. 승용차 매입대금으로 차용한 34,243,640원, 2019. 2. 12. 전세 계약금으로 차용한 5,000,000원, 2020. 1. 15. 받은 167,089,360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A의 자녀 C에 대한 위 증여를 ‘이 사건 전 세금 증여’라 한다).
3) B은 2019. 2. 25. 채권의 매매, 매입자산의 관리, 매매 알선 및 중개, 대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와 A가 각 500,000,000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자본금 1,000,000,000원, 총 발행주식 200,000주)으로, 사내이사는 원고(소유 주식 100,000주), A(소유 주식 100,000주) 2명이고,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B은 2020. 2. 29.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대금 중 345,000,000원 부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 전세금 증여의 일련의 거래가 이 부분 돈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감소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고, A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주가 자사주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대가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데, A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A에 대한 증여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런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 법은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배우자는 가장 밀접한 인적관계로서 보통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도 상당한 기여분이 인정되므로, 직계존비속이나 다른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보다 더 큰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르면 그 공제한도는 600,000,000원이다. 원고는 그 허용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고려하여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다거나 원고에게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감소하였다. A는 2018. 12. 14. 이 사건 양도대금을 받은 후 2019. 2. 16.과 2019. 4. 4. 자녀 C의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C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A가 증여받은 주식의 환가액(이 사건 양도대금) 중 위 345,000,000원은 A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와 A가 부부이고 C이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이른바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2020. 12. 29. 신설된 소득세법 제87조의13 은 주식 등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24. 12. 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4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고, 위 제87조의13이 삭제되면서 제97조의2 제1항에서 이월과세에 관하여 규정되었는바, 그 부칙에 의해 2025. 1. 1. 이후 주식 등을 증여받아 1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었으나, 그 시행 전인 이 사건 주식 증여에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에 관해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또 주식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태도와도 맞지 않다.
2)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나머지 부분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는 B의 ○○은행 계좌에 2019. 7. 22. 50,000,000원, 2019. 7. 23. 235,000,000원(이상 A 명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였다), 2019. 7. 22. 272,000,000원(A 명의 ○○○○○ 계좌에서 출금하였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다)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500,000,000원을 출자하였다(A는 위 출자금을 초과한 금액은 반환받았다. 이하 위와 같은 A의 출자를 ‘이 사건 출자’라 한다).
(2) B은 2019. 7. 23. 원고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A가 출자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자신의 출자분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A는 B의 설립일인 2019. 2. 25.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출자를 하였고, B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기 전 2019. 7. 22. 기준 B의 ○○은행 계좌 잔액은 약 800,000원에 불과하였는데, B은 A의 돈이 입금되자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송금했던 점, 당시 B이 원고가 출자한 500,000,000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B이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A가 출자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양도대금 592,272,000원을 받은 후 다른 계좌에 592,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C에게 34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돈은 247,272,000원(=592,272,000원 –345,000,000원)이다. 위 돈 중 272,000원은 A가 이 사건 양도대금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송금되지 않았고 달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247,000,000원의 귀속만 문제된다(피고는 A가 출자한 500,0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양도대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출자금에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247,000,000원만 포함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247,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 출자, 차용의 일련의 거래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출자에 포함된 247,000,000원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돈으로 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A는 B의 이사로서 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B은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2개월 정도 뒤인 2019. 2. 25. 설립하여 2019. 4.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20. 2.경 폐업하였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영업외수익인 원고가 B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연 4.6%)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A는 2019년 B이 아닌 다른 회사 급여로 3,500,000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B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거나 B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B에 500,000,000원을 출자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찾기 어렵다. A가 자신의 출자금을 반환받았다거나 B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원고 주장과 같이 2019. 7. 23.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원고의 출자금이고, 자신의 출자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면, B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이익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은 A의 출자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증여 없이 이 사건 회사에 위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소각하였다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고가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A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발행 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하는 통상의 거래는 그 주식소각 대금을 실질적으로 A에게 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자신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기여한 이득을 환원하고자 하는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증여, 양도, 출자, 차용의 일련의 거래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B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대여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B이 인정이자만 받고 원고에게 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247,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증여(위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외), 출자, 차용이라는 일련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5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이는 채무에 불과하고, 그 돈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으로부터 차용하는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소각의 대가(이 사건 양도대금)와 취득가액 차액의 의제배당소득(563,522,000원)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345,000,000원, A의 하나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272,000원 합계 345,272,000원으로 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나,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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