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1598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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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59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한AA
피 고
1.주식회사 BB아이엔디 외 6
변 론 종 결
2026. 5. 26.
판 결 선 고
2026. 7. 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FF건설 주식회사가 2021. 12. 13.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3730호로 공탁한 144,355,389원 중 24,20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아이엔디, 이CC, 박DD, 이EE,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4. 15. 피고 주식회사 BB아이엔디(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BB아이엔디가 FF건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양주옥정 1차 노블랜드(커뮤니티)현장 채권 중 24,2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21. 4. 20. 제3채무자인 FF건설에 도달하였다.
2) FF건설은 다수의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경합하자 2021. 12. 13.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외 4명, 공탁금액을 144,355,389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년 금 제13730호로 하는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지급제한 내역에는 피고 대한민국(계양세무서)의 2022. 7. 18. 접수 BB아이엔디를 채무자로 하는 56,552,950원의 압류통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2022. 12. 1. 접수 BB아이엔디를 채무자로 하는 364,897,130원의 가압류명령(인천지방법원 2022카단107219)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을 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압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변제공탁으로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 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참조).
나)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만들어진 공탁선례(201512-1)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피공탁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압류,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인 FF건설에 2021. 4.20. 도달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는 2022. 7. 18.,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명령은 2022. 12. 1. 각 접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채권 24,2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BB아이엔디의 F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FF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FF건설과 BB아이엔디 사이에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제5조에 제3자에 대한 권리 의무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계약서를 열람하였다거나, 적어도 채권양도 당시 위 특약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악의 내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24,2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원고가 위 공탁금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 전부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가지는 위 공탁금출급청구원의 존부 내지 그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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