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2023후10118법원 판례 원문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출처 식별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상표법 제89조), 이러한 독점적 효력은 해당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을 가짐을 전제로 한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도 미친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체관찰의 원칙'). 다만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ㆍ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要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ㆍ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요부의 대비').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구성 부분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까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게 되면 식별력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ㆍ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대비되는 상표에 요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요부만을 가지고 다른 상표와 대비한 결과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체의 대비').
[3] 음료제품을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 ""의 사용자 甲이 에너지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표장 중 ''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 부분은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는 '' 부분이고,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 중 '' 부분과 ''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 '' 부분은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는 '' 부분과 '' 부분인데,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 부분은 외관과 관념에 차이가 있고 호칭은 대비할 수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등록상표의 요부인 '' 부분과 확인대상 상표의 요부인 '' 부분도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과 호칭은 대비할 수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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