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2024다260146법원 판례 원문
[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를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甲이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각각 1.75/5, 0.95/5, 1.75/5, 0.55/5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위 부동산이 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乙 조합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의사는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각각 1/4)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인 점, 甲이 위 부동산을 乙 조합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점, 甲은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위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에 매도됨으로써 상속인들이 부동산이 아닌 그 매매대금을 상속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甲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췌장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로부터 19일 후 사망하였는데, 甲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등 유언과 달리 처분하려고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유언증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와 시기, 당시 甲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甲에게 상속인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언증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하되, 이와 달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甲이 위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甲에게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甲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이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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