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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14 선고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취소
포항지원-2025-가단-376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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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37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6. 16.
판 결 선 고
2026. 7.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5.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2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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