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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9 선고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79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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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71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DD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1. 피고 AAA은 3/9지분, 피고 BBB, CCC, DDD은 2/9지분에 관하여 EEE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내지 4: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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