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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2 선고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32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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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32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