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32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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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의 본사는 종전부동산을 의미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므로 공공기관이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 감면혜택 대상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함
사 건
2025누103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합2281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5. 22.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000,000원, 2018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000,000원, 2019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이유’란 제2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이유’란 제4행의 ‘공공이관’을‘공공기관’으로 고친다.
○ 제2면 ‘이유’란 제6행의 ‘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2018. 3. 20.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0~11행의‘2015. 11. 20. 대통령령 제2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7행의‘○○시 소재 종전 본사의 건물과 대지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수도권 안의 본사’는 ‘본점(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종전 수도권 안의 본사 건물과 부지’나 ‘종전부동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가 본점을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상 수도권 안의 본사가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수도권 안의 본사 양도를 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제1 주장).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제2호 는 본사가 실질적으로 성장관리권역 밖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본사를 실질적으로 성장관리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수도권 안의 본사 양도’를 ‘종전부동산의 양도’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무효이다. 또한 위 조항은 과세형평에 반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무효이다(제2 주장).
3) 원고는 총 22차례 매각입찰공고 진행,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종전부동산의 매입 요청, 부동산 컨설팅사에 매각 컨설팅 의뢰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할 수 없다(제3 주장).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두33647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4항 은 ‘성장관리지역에 본사(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5. 12. 31.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은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사유로 규정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수도권 안의 본사 양도’는 본점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이유로 수도권 안의 종전 본점 건물과 부지의 양도를 의미하거나 적어도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성장관리권역 내에 있던 본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본점 건물과 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된다.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4항 은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본사(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 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러한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같은 조 제7항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그 배제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확실히 하려는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도권 안의 성장관리권역에 있던 본사, 즉 수도권 안의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4항 의 취지상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이전의 대상이 되는 본사 중 본점은 형식적인 본점(정관이나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본점(주된 영업소)에도 해당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결합된 위 규정 소정의 본점을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는 본점이 혁신도시에 하나만 존재하고, 수도권 안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양도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안의 본사’ 중 본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수도권 안의 본점’, 즉 종전 본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해석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사문화되는 등 그와 같은 해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양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본사’에는 아래의 이유로 ‘종전 본점 건물과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실질적 의미의 본점은 주된 영업소를 의미한다. 본점은 경영진 등의 인적 조직과 본점 건물과 부지 등의 물적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점에는 그 물리적 장소인 건물 및 부지가 포함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기대하는 본점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 이후 수도권 안에 그 구성요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에 치중하여 원래 기능을 상실한 종전 수도권 안의 본점 건물과 부지가 수도권 안에 남아있어도 된다고 보아 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본점의 기능이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된 상황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양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천적으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수도권 안의 본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인적 조직 등이 혁신도시로 이전되었다면 인적 조직 등을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족하고 수도권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종전 본점을 구성하던 건물과 부지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일상적으로 본점이라는 용어는 본점 건물과 부지를 지칭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지 않고, 그 해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4)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제3항 의 적용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 제2호는 그 적용요건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4항에서 본사의 양도가액, 본사의 양도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본사의 양도’라는 용어를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는 제5항에서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 제61조 제3항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61조 제3항은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이므로 법률 단계에서도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라는 용어와 ‘본사의 양도’라는 용어를 상호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소정의 ‘수도권 안의 본사 양도’는 적어도 수도권 안의 종전 본점 건물과 부지의 양도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그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제2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제2호 는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표적인 사유로 예시하면서 이에 준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4항 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지원하고자 구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7항은 그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구 혁신도시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혁신도시법 제43조 제1항 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비용의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법’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원칙이고 미매각은 예외적인 상황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 혁신도시법이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이전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종전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수도권의 자본 집중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해소하는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처럼 구 혁신도시법은 단순히 물리적 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수도권의 자본 집중 상태 해소까지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문언상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물리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부동산의 미매각은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수도권에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구 혁신도시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수도권의 자본 집중 상태 해소를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미개시와 그 본질을 같이 한다. 이에 종전부동산 중 적어도 본점 건물과 부지를 양도하지 않은 것을 세제 지원 박탈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제2호 가 예시한 사유와 동질적인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본점의 기능과 조직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안의 본점 건물과 부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박탈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7항 제1, 3, 4호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점의 기능과 조직을 수도권에 남겨둔 채 수도권 안의 본점 건물과 부지만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거나, 본점 기능과 조직이 혁신도시로 이전되어 구 혁신도시법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수도권 안의 본점 건물과 부지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본점의 기능과 조직을 수도권에 남겨둔 채 수도권 안의 본점 건물과 부지만 양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고, 혁신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내 잔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잔존시키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용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혁신도시법이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수도권의 자본 집중 상태 해소까지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본점 기능과 조직이 혁신도시로 이전된 상황에서 수도권 안의 본점 건물과 부지의 양도를 법인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게 하는 요건으로 삼는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으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종전 본사 건물과 부지를 적시에 양도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본사 건물과 부지가 적시에 양도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쉽사리 법인세 감면혜택을 유지하게 할 것은 아니다.
(3) 입법자는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이연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을 수차례 개정하여 그 양도기한을 2015. 12. 31.에서 2018. 12. 31., 2021. 12. 31., 2023. 12. 31. 및 2026. 12. 31.로 순차 연장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4항 의 본사 이전 기한은 2015. 12. 31.에서 2018. 12. 31.까지로 한차례 연장되었을 뿐이고, 같은 조 제7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거나 종전 본사의 건물과 부지의 매각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형식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을 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7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본점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1)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로의 본점 이전이 결정되자, 원고는 2010. 4.경 구 혁신도시법 제43조 에 따라 2013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3. 3. ○○.경 그 매각기한을 2015. ○.까지로 처리계획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2015. 8. ○○.경 본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그로부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한 2년의 기한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대략 7년의 기간이 주어졌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지는 않았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불리한 위치적 특성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같은 사정은 기업경영상 상존하는 경제적 위험의 영역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불리한 위치적 특성 등은 원고로서도 이미 본점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었다는 것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한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 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대법원 94누4141 판결은 행정청의 선행공사 지연 등으로 납세자가 사후관리 조항을 위반하게 된 사안이고, 대법원 2011두32416 판결은 제도적 장애로 납세자가 기한 내에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안이며, 대법원 2017두56681 판결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로 인하여 납세자가 중과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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