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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30 선고
손해배상 청구의 적정 여부
상주지원-2025-가단-584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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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체납자 계좌에 대한 압류통지를 수령하고도 피고가 이를 누락하여 체납자가 압류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함
사 건
2025가단5844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202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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