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상주지원-2025-가합-509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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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제3채무자인 원고는 원고의 추심요청에 응해야 함
사 건
2025가합509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6. 11.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30,250원 및 그중 171,126,800원에 대하여는 2025. 6. 19.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5%, 38,503,450원에 대하여는 2026. 3. 26.부터 2026. 6. 1.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K에 대한 조세채권
○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은 K에게 합계 282,579,652원의 국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합계 33,701,170원의 국세를 부과하였다.
○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K이 체납한 세액은 합계 209,630,250원(=B세무서 171,126,800원 + C세무서 38,503,450원)으로, B세무서, C세무서에대한 각 부과세액 및 체납체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K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 K은 피고에게, 2019. 5. 26.경 5억 원, 2019. 5. 30.경 5억 원, 2019. 7. 1.경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 B세무서장은 2020. 5. 28. 피고에게 ‘B세무서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K이 피고에 대하여 2019. 5. 26. 대여한 5억 원, 2019. 5. 30. 대여한 5억원, 2019. 7. 1. 대여한 5,000만 원의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니, 2020. 5. 29.까지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0. 5. 29. 위 통지서를수령하였다.
○ C세무서장은 2026. 3. 23. 피고에게 ‘C세무서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K이 피고에 대하여 2019. 5. 26. 대여한 5억 원, 2019. 5. 30. 대여한 5억원, 2019. 7. 1. 대여한 5,000만 원의 원리금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니, 2026. 3. 23.까지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6. 3. 25. 위 통지서를수령하였다.
○ 원고는 2025. 6. 16. 피고에게 압류권자를 B세무서, 압류일을 2020. 5. 27.으로 하는 추심금액 210,355,500원을 2025. 6. 27.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5. 6. 18. 위 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5. 6. 30. 피고에게 위 추심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25. 7. 10.까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5. 7. 1. 이를 수령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세징수법 제51, 52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 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K에 대하여 갖고 있는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K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K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K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 있는 209,630,250원및 그중 B세무서 관할 체납액인 171,126,800원에 대하여는 위 체납액에 대한 피고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피고의 추심요청서 수령일 다음 날인2025.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C세무서 관할 체납액인 38,503,450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 지급기한이후로서 피고가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2026. 3.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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