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26두30351, 30352, 30353법원 판례 원문
[1]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게 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및 임대료 인상, 물가인상, 세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문언 및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쇼핑몰 부지와 소유 명의가 다르고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甲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甲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토지는 甲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甲 쇼핑몰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甲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