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2026다201978법원 판례 원문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액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甲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형식적으로는 보증계약에 따른 지급의무이지만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의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위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甲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甲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甲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도, 부동산의 인도나 그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