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5다220404법원 판례 원문
[1]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ㆍ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3] 甲 정당의 국회의원 乙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은닉 등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丙 정당의 청년최고위원이었던 丁이 자신의 SNS 계정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乙이 코인 시세조작 등에 가담한 범죄자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고, 이에 乙이 丁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이고, 丁의 표현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乙의 자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乙은 당시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그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및 검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던 점, 그럼에도 乙은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甲 정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한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丁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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