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2024두65690법원 판례 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ㆍ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 편입토지ㆍ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ㆍ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된다.
[2]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ㆍ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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