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2024도5902법원 판례 원문
[1]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3호, 제70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제7호 단서, 제10호, 제63조, 제67조, 제167조, 제169조 제1호, 제175조 제4항 제3호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2]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및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일정한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공사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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