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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7.09 선고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417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공급 완료일'은 매수자의 취득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 나아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분리과세되려면 건축허가·신고 이후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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