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2026다201948, 201949법원 판례 원문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 농작물 작황,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회피하고자 경작자는 염가에 선매도하고, 상인 등 매수인은 반대 입장에서 염가에 선매수하는 방식의 매매이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및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경우, 그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등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
[2] 배추 농민인 甲과 상인인 乙이 甲의 배추밭 7,000평에서 재배하는 배추 전부에 관한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 체결 당일 甲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이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①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수익금이 매매대금에 비해 극히 미미하고, 乙이 매수한 배추의 작황이 극히 부진한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통상의 관리로 막기 어려운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乙이 매수한 배추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반면 甲의 다른 밭의 배추는 별다른 이상이 없고, 각 배추밭 사이에 배추 재배환경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은 인근의 자기 배추밭의 배추는 적절히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배추 성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라면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농약 살포, 비료 추가 투하 등의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끔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도 甲이 乙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甲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인 甲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인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甲이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乙의 손해를 위험부담 문제로 보아 甲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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