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존재확인
2024가합101778법원 판례 원문
甲 등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乙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의 대부분은 丙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丁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는데, 甲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丙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자, 丙 회사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甲 등이 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이 지급정지ㆍ채권소멸의 불이익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진행 종료의 법적 효과를 정하였으므로, 명의인인 丙 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甲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丙 회사가 입은 법적 불이익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 해당 법률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도입된 경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ㆍ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丙 회사는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丙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丙 회사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丙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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