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6구합50114법원 판례 원문
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은 제2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제1차 및 제2차 육아휴직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이상 제2차 육아휴직기간은 물론 그 기간의 일부와 함께 발생한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신청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청이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실체적 기준과 국민이 그 급여에 대한 신청권을 갖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국민이 아직 갖지 못한 미완의 권리에 대하여까지 일단 신청행위를 해두어야 할 것을 당연히 전제하거나 기대하고 그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대전제를 허무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논하는 것 자체부터가 무의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