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25가단51631법원 판례 원문
甲이 乙 의료법인의 운영권 및 경영권을 丙 등에게 유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금, 채무, 운영자금 등의 정산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 협약서에 따라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신임 이사가 취임한 후 甲이 그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甲 등이 乙 의료법인 및 丙을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한 약정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과 문언이 동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의 신설 취지, 의료법 제51조의2의 신설 당시 개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비추어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사 임면 등을 통한 운영권 양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내용의 운영권의 사적 유상양도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의료법 제51조의2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및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의료법인 유상양도 약정은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甲 등의 乙 의료법인 및 丙에 대한 약정금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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