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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7.09 선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6두30639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어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유일한 토지등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 청산금 정산이 불필요하더라도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청산금 규정이 적용되어 신축공사비 등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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