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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7.09 선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03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매각처분할 것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 방식으로 사용·수익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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