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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6.07.16 선고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5두35102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매각처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시설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보류지로 정하여 인가받는 방법 외에는 보류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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