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자살방조미수·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2025노1707, 2025전노42, 2025보노28법원 판례 원문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甲(여, 20세)의 자살을 방조하고, 미성년자인 乙(여, 15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유인된 가출 아동 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시간 동안 임의로 데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그중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자, 피고인은 자살방조미수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안이다.
① 자살방조미수죄에서의 방조는 형법총칙상의 그것이 아니라 본죄의 실행행위로서 본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피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하므로, 乙이 자살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살방조를 실행하였다면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혼자서는 자살을 감행하지 못하던 乙에게 아프지 않게 확실히 죽는 방법을 알려주고, 甲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거지에 동반자살을 시도할 동성의 다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乙을 안심시켰으며, 또한 乙에게 자살 장소를 제공하고, 헬륨가스와 수면유도제 등 자살도구를 준비하였으므로 乙의 자살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의 자살행위를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乙에 대한 자살방조행위를 실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② 피고인은 乙이 보호자가 있는 집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는 것을 결심하도록 독려하였고,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택시비를 지불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은 乙이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乙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는 등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한 점, 乙은 乙 부모의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대략 7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공간인 주거지에 乙을 데리고 있는 동안 공권력에 의한 乙의 발견이 곤란해진 상태가 야기된 점, 피고인은 乙의 부모가 乙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설명했던 점, 乙이 피고인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乙에게 제공된 음식,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성, 乙이 발견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고, 乙을 피고인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숙식 등을 제공한 것은 실종아동 등의 가출을 장기화시켜 그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乙을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실종아동인 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종아동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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