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2025나204080법원 판례 원문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한 추가징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보험료 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가 체납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배당순위가 문제 된 사안이다.
①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0조는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보험료 등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공적보험료 채권 등의 존부와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추가징수분 등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실시 이전에는 저당권자 등이 이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의 확정과 그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통지를 단순히 '이미 발생, 확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국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의 법정기일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맥락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당해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 31.'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3. 31.'이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되겠지만, 그 납부기한 이후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추가징수하는 확정보험료나 그 연체금, 가산금 등'의 경우에는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보험료, 그 연체금, 가산금'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소급해서 '다음 보험연도의 3. 31.(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로 본다면 이는 사실조사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 그 연체금,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 지방세보다도 더욱 강력한 징수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이에 대한 연체금,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애초의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그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추가징수분을 확정한 다음 甲 회사에 추가징수 통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납부기한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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