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25구합56388법원 판례 원문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乙이 3학기 연속으로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乙의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호봉승급 제한과 함께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아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乙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학교법인은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준칙 제4조 제4항을 근거로 교원이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그 부족분만큼 책임시간이 증가하고, 2023학년도 1학기에 주당 6시간만 강의하여 책임시간에 미달했던 乙의 경우 2023학년도 2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의 책임시간은 각각 주당 12시간이 되므로 위 학기에 주당 9시간을 강의했더라도 책임시간에 여전히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위 준칙 조항은 강의시간이 책임시간에 미달 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족한 강의시간으로 인해 다음 학기 책임시간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부족한 강의시간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는 것과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를 증가시켜 각종 인사평가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준칙 조항을 근거로 책임시간 미달 시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학기에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족한 강의시간만큼 다음 학기의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고 해석하면, 특정 학기의 책임시간 미달이 이후에도 중복적ㆍ누적적으로 불리하게 평가에 반영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단순히 부족한 강의시간을 사후적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교원에 대한 인사평가의 기준 자체를 상향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준칙 조항을 책임시간 미달 시 다음 학기 책임시간 자체가 증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乙이 2023학년도 1학기부터 2024학년도 1학기까지 3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호봉승급 제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乙의 강의가 폐강된 이유는 乙이 교직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乙에게 수강인원이 비교적 적은 전공선택 강의를 배정한 학과장의 강의 배정방식 때문으로 보이는 점, 甲 학교법인의 폐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개설한 강의가 폐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전적으로 乙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乙이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