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관리청 : 국세청)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여부
홍성지원-2025-가단-311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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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사실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5가단31193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임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xx군 xx읍 xx리 xx-xx하천 xx㎡에 관하여 2025. xx. xx.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xx. xx. 충남 xx군 xx읍 xx리 xx-x 전 xxx㎡에 관하여 19xx. x.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xx. x. x. 충남 xx군 xx읍 상하리 xx-x 대 xxx㎡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명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71. x. xx.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는 지목이 ‘하천’이 아닌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면적이 33평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19xx. x. xx.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원고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xx. xx.xx. 유BB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 토지 매수 당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도 매매목적물로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위 매수 무렵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단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 소장 5면 참조), 갑 제8, 9,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73년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특정 시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블록조 담장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담장의 축조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담장은 이미 철거되어 현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담장 안쪽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에 속한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토지의 면적 합계(853㎡)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109㎡) 차이나,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7년가량 경과된 19XX년 및 21년가량 경과된 19XX년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XX리 XX-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미등기 토지였던 상하리 XX-X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와 매도인 모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원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의 항공사진(갑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토지가 위치한 부분과 이 사건 토지를 항공사진상으로도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는 오래 전부터 전신주나 통신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토지의 일부로 오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지료 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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