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대전고등법원-2026-누-1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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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납기전 압류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이 무효로 볼 정도로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6누12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4구합20601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2.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5. 대전 중구 평촌로 00 OO아파트 XXX동 XXX호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나.항 제1행의 “2011. 10. 28.”을 “2011. 10. 27.”로, 제2행의 “OO석유상사로부터”를 “OO석유상사 등으로부터”로, 제3행의 “744,763,000원”을 “약 35억 5,210만 원”으로, “2011. 11. 2.”을 “2011. 11. 29.”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다.항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0년 4월 중순경부터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 7. 25.경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1. 1. 25.경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위 OO석유상사 등으로부터 합계 3,552,101,819원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통지서 중 ‘과세예고 내용’에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05 사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제1심판결 제3쪽 바.항 제1행의 “2017. 3. 7.”을 “2017. 3. 3.”로 고치고,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이의신청에서도 이 사건 주유소 실운영자가 최OO라는 주장을 하였다. 』
○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할 것이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행위만으로도 국세 포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명의위장이 더하여졌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후에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다투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압류(즉 보전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3개월 내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였다. 』
○ 제1심판결 제8쪽 나)항(제1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는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이미 그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형사절차를 거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논리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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