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 혹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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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자에게 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 하였으므로 말소등기하여야 하고 승낙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A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OO시, BBB , CCCC 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AAAA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OO시, BB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DD은 피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피고 AAAA ’이라한다)과 **설비 물품에 대해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AAAA,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OO시는 20**. *. **.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피고 BBB는 20**. *. **. 근저당권가압류 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다. DDD은 20**. **. **. 피고 AAAA과의 계속거래를 종료하면서 미수잔액을**,***,***원으로 정하였고, 이후 피고 AAAA 측에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DD이 20**. *. *. 이후 미수잔액 이상의 돈을 피고 AAAA에게 송금하여 변제함으로써 소멸하였거나, DDD이 변제조로 최종 송금한 20**. *. **. 이후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1)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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