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부천지원-2025-가단-10566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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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0.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1.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음
사 건
2025가단10566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5. 27.
판 결 선 고
2026. 7. 1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10.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해 2025. 6. 27. 기준으로 xxx원의 국세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xx원의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10. 31. 접수 제xxxxx호로 1997.10.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xx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는 OO지방법원 2022하단xxxxx 파산선고 사건에서 2023. 3. 27. 파산선고를 받고, 2023. 8. 9. 파산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OO지방법원 2022하면xxxxx 면책사건에서 2023. 8. 9.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선고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라. B와 피고는 2019. 1. 2. ‘B가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며, 채무변제기간과 위임기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B와 피고는 2022. 6. 25. ‘피고는 별제권자이므로 B의 파산신청 채권자 명단에서 피고를 제외하고,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7. 10. 31.(소장 청구원인에 기재된 1997. 10. 28.은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B를 채권자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구두로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해 왔고, 제1, 2차 합의서에 의해서도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차 합의서의 작성일인 2019. 1. 2. 이전에 B가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7. 10. 31.로부터10년이 경과한 2007. 11.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채권자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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