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74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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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년 귀속분 ***,***,***원 및 20**년 귀속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경 19**. **. **.자 매매를 원인으로 ‘AA 시 BB읍 CC리 **** 답 *,***㎡, 같은 리 **** 답 *,***㎡, 같은 리 **** 답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 *. **. 위 CC리 **** 토지와 같은 리 **** 토지를 합병(합병 후CC리 **** 답 ****㎡)하였다가 20**. *.**. 다시 CC리 **** 답 *,***㎡ 및 CC리****-* 답 *,***㎡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20**. *. *. 위 분할 후 CC리 **** 답 *,***㎡(이하 ’이 사건 1 농지‘라한다)를 소외 DDD에게 매매대금 *억 *,*00만 원에 양도하고, 20**. *. **. DDD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 *. **.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비율 10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 *. **. 분할 후 CC리 ****-* 토지를 CC리 **** 토지에 합병(합병 후 CC리 **** 답 *,***㎡)하였다가 20**. *. **. 다시 CC리 **** 답 *,***㎡와 CC리 ****-* 답 ****㎡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위 분할 후 CC리 **** 답 *,***㎡(이하 ’이 사건 2농지‘라 함)를 소외EEE, FFF에게 매매대금 *억 *,000만 원에 양도하고, 20**. *. *. EEE, FFF명의로 20**.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20**. **. **. ① 이 사건 1농지 양도 관련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② 이 사건 2농지 양도 관련 20**년 양도소득세 **,***,***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 *.*. “청구인의 소재지 실제 거주 및 자기노동력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및 *. **. 현장조사를 하고 ’양도 농지 소재지 재촌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 *. *.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사유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결정을 했음에도, 부실한 재조사 후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피고는 이의신청결과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당초 업무처리자인 ○○○ 조사관이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를 받은 ○○○ 조사관이 재조사를 담당하였는 바, 이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위법사유 –원고는 19**. **.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하는 ’AA 시 BB면 CC리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경작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원고가 II 소재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촌 및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도 조사 20일전 통지를 하도록 한 조항은 20**. **. **. 개정으로 포함된 조항인 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반한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훈령으로,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실체적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8년 이상 자경 요건 구비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한 토지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165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8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및 증인 JJ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8년 이상 재촌(거주) 관련, 원고(19**. *. **.생) 의 주민등록주소 및 기간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여기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19**년경부터 양도한 20**년경까지 기간 중 20**. *. *.부터는 원고의 근로소득이 *,*00만 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을 했다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문제되는 기간은 19**년부터 20**. **. **.까지이고, 그 중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위 순번 5번의 기간, 즉 19**. **. *.부터 20**. **. **.까지 기간동안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호 또는 3호에 정한 거주자(재촌)로서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자경)했는지‘ 여부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거주자‘ 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19**. **. *.부터 19**. **. **. II시 OO구 OOO로 OO(OO동) 소재 금융·보험 관련 사업으로 KKK대리점을 운영하였고, 19**. *.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 **. **.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와 직선거리 **km 이상 떨어져 있는 II시 OO청 소속 또는 IIII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19**. *.경 배우자 LLL와 결혼하였는데, 위 LLL는 19**. *. *. II O구 OO동 ***-** OOOOO동 OOO호로 전입한 바 있고, 원고의 자녀 MMM 은 19**. **. *. II O구 OO동 OOO-OO OOOO O 동 OOO를 출생지로 출생신고되었으며, LLL는 19**. **. **. II시 O구 OO동 OO블럭 OOOO아파트 OOO동OOO호를 매입하였고, 원고의 자녀 NNN는 19**. *. **. II O구 OO동 OO블럭 OO 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출생지로 출생신고가 마쳤는바, 원고는 직장과 가족 등 생활 근거지를 II에 두고 생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장소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져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농지를 포함해서 약 *0,000㎡에 이르는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주로 벼농사를 지었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필요한 작물이라고는 하나1),원고 주장과 같이 주말 또는 연가를 이용하여 혼자 농작업을 했다고 하기에는 그 면적이 너무 넓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대부분은 2007년 이후의 것들이다. 인우보증서 기타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부친 사망 후 AA에 거주하는 모친을 방문하여 주말과 휴일 정도에 모친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는 정도로 볼 것이지,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투입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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