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91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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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지급된 현금의 액수도 상이하며,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평가는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추어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2991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9. 2.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일시에 별지 2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1) B은 2022. 5. 20. 소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 인천 OO구 OO동 △△, □□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각 줄여 쓴다).
2) B은 2022. 4. 1, 2022. 4. 8, 2022. 7. 1.에 걸쳐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수령하였고, 2022.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C 주식회사로 이전하였다.
3) 피고는 2022. 7. 31. 그 동안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였다.
4) B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얻은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원고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표>기재 고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해당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들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 또는 ‘이 사건 국세채무’라고 줄여 쓴다].
5) B은 이 사건 국세채권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xxx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에서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라고 한다).
다. 2022. 9. 2. 당시 B의 재산 상태
B이 피고에게 xxx원을 교부한 2022. 9. 2. 당시 B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에 의한 B의 국세 채무 대납 등
1) 한편 B은 위의 일시보다 앞선 2020. 3. 30.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xxx원, 차임 월 xxx원, 임대차 기간 2020. 3. 30.부터 2021. 3. 29.까지의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 피고는 2022. 10. 2.부터 2024. 8. 13.에 걸쳐 B에게 이자 지급, 카드대금대납, D에 대한 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명목으로 합계 xxx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5. 4. 8.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국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거래내용 항목에는 ‘국세 –B’이라는 문구가, 이체메모에는 ‘B국세’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적법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2. 7. 31. 각 성립하였고, B의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xxx원(= 부가가치세 xxx원 + 양도소득세 xxx원) 상당의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022. 9. 27. 양도소득세 채권 중 xxx원이 납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B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국세채권의 액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xxx원에 달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B의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는 하나의 증여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 시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고,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적 성질이 증여인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로 지급된 금원 합계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의 법적 성질
가) B의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그 액수도 상이하므로 위 각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특히 B은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를 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는 금전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차이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원상회복청구 범위의 제한
가) 피고는 B의 이 사건 국세 채무 중 xxx원을 대납하였는데, 그 결과 남게 되는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원상회복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이자, 카드대금 대납, 이 사건 국세채무 대납 등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차용한 xxx원 중 xxx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적법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관련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등 참조).
나) 국세채권의 성립 관련
국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1문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다) 성립한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일 경우 그 인정 범위 관련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는 가산세의 경우도 동일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듯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22. 7.경 C 주식회사로 이전된 사실, 피고는 2022. 7. 31. 폐업하였다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국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인 2022. 7. 31.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피고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22. 7. 31.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들은 모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양도소득세 xxx원을 고려하더라도 B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결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 가산세 등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xxx원의 이 사건 국세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런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부대채권까지 포함한 이사건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현금 지급행위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추후 위와 같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국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이 사건 현금지급행위의 법적 성질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과 피고 사이에서 을 제4호증의 1(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을제4호증의 2, 3(각 입출금 내역)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B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항의 모두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B의 이 사건 현금 지급행위의 법적 성질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을 제4호증의 1은 통상의 차용증과 다르게 그 작성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해당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 ‘0%’, ‘연 3%‘는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율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다.
나) 을 제4호증의 1에는 “이자와 원금변제에 대해 채무자(피고)는 변제일 2026.6. 21.까지 채권자(B)의 카드대금(○○카드, ○○카드)을 대납한다. 대납한 카드대금에서 이자(xxx의 연 3%)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10.부터 2023. 8.에 이르기까지 매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xxx원(= xxx원 ×연 3% ÷ 12개월)씩 합계 xxx원(= xxx원 × 11개월)을 송금하였다. 이런 피고의 행동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 사이에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들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와 B 사이에 변제의 독촉과 같은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수반되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라) 이외에도 을 제4호증의 1은 부부 사이인 B과 피고가 공동하여 임의로 만들어낸 증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마) 또한 을 제4호증의 2, 3 역시 앞선 을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바에 따라 B과 피고가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임의로 형성된 증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을 제4호증의 1과 마찬가지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바) 위 가), 나), 다), 라), 마)항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그렇다면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아) 나아가 피고가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B의 카드대금 대납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금원이 자신에게 온전히 귀속된 후 발생한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현금 각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가)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
앞서 본 듯 B은 2022. 9. 2. xxx원 상당의 순재산(= 적극재산xxx원 –소극재산 xxx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같은 날 피고에게 xxx원을 지급하였다. B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 순재산의 액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은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로써 채무초과 상태빠지게 되었다. 위 법리에 의할 때 앞선 B의 금원 지급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
앞서 본 듯 피고와 B이 부부라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앞서 본 듯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2022. 12. 13, 2022. 12. 23, 2023.2. 8, 2023. 5. 2.에 각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2. 9. 2.로부터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도과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 사이에서도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2) 앞서 본 듯 B의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현금 액수는 xxx원이다. 이에 반하여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의 결과 2022. 12. 13.에는 xxx원, 2022. 12. 23.에는 xxx원, 2023. 2. 8.에는 xxx원, 2023. 5. 2.에는 xxx원이 피고에게 각 지급되었다. 이처럼 2022. 9.2.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액수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의 결과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일자별 액수는 상이하다.
(3)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22. 9. 27.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하였다.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달리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상당액의 양도소득세 납부 이후에 이루어져 서로간에 단절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가 동일한 동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제(1), (2), (3)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지도 아니하고, 지급된 현금의 액수도 상이하며, 동일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와 나머지 현금 지급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평가는 논리칙 및 경험칙에 비추어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5) 그렇다면 B이 2022. 12. 13, 2022. 12. 23, 2023. 2. 8, 2023. 5. 2.의 각 일자에 피고에게 각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각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다) 사해행위의 범위
결국 이 사건 현금 지급행위 중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라. B의 사해의사 유무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듯 B의 피고에 대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서의 증여에 해당하고, 이 증여행위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은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 내지 심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마.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듯 B의 피고에 대한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이고, 이 사건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한 자신의 선의를 주장․입증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그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바.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앞서 본 듯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xxx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국세 채무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 xxx원을 앞서 본 B의 체납액(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발생한 가산세 등 부대채권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의 체납액)에서 단순 공제하더라도 피고의 대납으로 남는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xxx원(= xxx원 –xxx원)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의 대납 이후 발생하였을 가산세 등 부대채권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의 액수는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 액수 xxx원을 초과할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런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국세 채무 대납은 피고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금 각 지급행위의 법적 성질을 증여라고 보는 이상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가 B에 대한 변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B에게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해도 이는 피고에게 증여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귀속된 금원을 피고가 사후적으로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반환된 금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될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 원상회복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채권의 액수가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xxx원을 초과하므로,피고의 원상회복 범위는 xxx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부분과 관련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현금 지급행위 중 2022. 9. 2.자 현금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2022. 9. 2. 지급받은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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