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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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42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5. 13.
판 결 선 고
2026. 0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4. 15.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01,350,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9. 3. 2. 리조트 건설 사업을 위하여 AA BB군 CC면 DD리 산1-1, 산1-6, 산1-10 소재 임야(면적 합계 55,923㎡,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79,659,6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30. 주식회사 000에 이 사건 임야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4. 15.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원고에게 2021 사업연도 귀속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301,350,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리조트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군부대의 무단점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은 토지등 양도소득이 중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임야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20호증, 을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군, AA특별자치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9년에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관할관청인 BB군수에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BB군수는 원고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군부대의 무단점유로 이 사건 임야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에 이 사건 임야 지상에 해안철책, 해안초소 등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가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군부대가 무단점유하였던 부분의 구체적인 면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군부대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점유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임야에서 해안철책, 해안초소 등이 철거된 이후에도 리조트 건설 사업이 진행된 내역이 없다는 것이며,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군부대의 무단점유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한 시점은 모두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이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리조트 건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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