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26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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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2126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2026. 04. 06.
판 결 선 고
2026. 06.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ㅇ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5 지분에 관하여 2024. 2. 24.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ㅇㅇㅇ 에게 위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ㅇㅇㅇ 은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외 33건 합계 452,352,07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ㅇㅇㅇ 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망 ㅇㅇㅇ (1941.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4. 2.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ㅇㅇㅇ , 자녀들인 피고, ㅇㅇㅇ , ㅇㅇㅇ 이 있다.
다. ㅇㅇㅇ 은 2024. 2. 24. 망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자신의 형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상속받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4.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ㅇㅇㅇ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ㅇㅇㅇ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장남으로서 망인에 대한 기여가 컸고, ㅇㅇㅇ 은 망인으로부터 대학 학비, 생활비,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고 채무 변제 시에도 피고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 ㅇㅇㅇ 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은 ㅇㅇㅇ 의 특별수익과 피고의 기여분 등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과는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형평과 도덕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공동상속인이 서로 간의 합의 하에 각자의 재산상황과 무관하게 동일한 형태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가 전형적이고, 이는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ㅇㅇㅇ 이외에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ㅇㅇㅇ , ㅇㅇㅇ 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중 ㅇㅇㅇ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은 1/4.5 지분에 불과하다.
③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협의한 이상, ㅇㅇㅇ 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포기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이상 특별히 피고와 ㅇㅇㅇ 사이에 ㅇㅇㅇ 의 채무초과상태를 고려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사해행위의 완성을 위해 ㅇㅇㅇ 와 ㅇㅇㅇ 까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거주지인 DD EE군 FF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과 농사일을 병행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도왔다. 이후 피고는 AA 소재 염색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생들의 학비나 망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⑤ 반면 차남 ㅇㅇㅇ 과 삼남 ㅇㅇㅇ 은 망인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근처 대도시인 AA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특히 ㅇㅇㅇ 은 망인으로부터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인 소유의 주택(이 사건 부동산 중 AA BB구 CC동 소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도 하였다.
⑥ 피고도 ㅇㅇㅇ 이 사업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던 시기에 자신의 명의로 카드론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ㅇㅇㅇ 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보증채무를 상환하기도 하였고, ㅇㅇㅇ 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승계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ㅇㅇㅇ 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도 자신이 신용대출을 받아 ㅇㅇㅇ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⑦ 이러한 가족사와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로 인하여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부분 망인의 연고지인 DD EE군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⑧ 피고는 망인 사후에도 노모인 ㅇㅇㅇ 를 자신이 부양하기로 하고, 향후 ㅇㅇㅇ 의 진료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⑨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협의서에 특정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명기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다른 간접적인 증거나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내용과 동기를 유추할 수 있다면, 피고가 기여분 산정 협의에 관한 명시적인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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