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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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표 기재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지금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24구합783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6,290,750원,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967,11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56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신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B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2. 12. 8. 원고에 ‘원고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3,226,165,520원)와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0,143,522,077원)를 수취 내지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290,750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967,110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56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공급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명의의 금거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 당일 무렵 위 계좌에 거래금액 상당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매입처로 지급되고, 원고가 금지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 계좌에 매입처로부터 입금된 대금 상당액이 대체로 그 입금일 무렵 가수금 등 명목으로 분할하여 현금 인출되었다. 또한 위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은 합계 약 7,730,000,000원에 이른다.
BBB는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 방식 및 자금 출처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약 3,000,000,000~4,000,000,000원 정도의 돈을 투자받아 금지금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인데,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현금 입출금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다. 자신 또는 친척이 현금 입출금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을 뿐이고(을 제4호증 9~10면, 12~14면 참조), 현재까지도 채권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와의 구체적인 금전 거래 관계 등 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2022. 8.경 원고의 금지금 재고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사업장 금고에 보유 중인 재고는 1kg 골드바 1개가 전부였다. 원고가 개업일부터 위 재고 보유 현황 확인 무렵까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에 의하면, 매입금액 합계가 매출금액 합계를 약 2,630,622,000원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금액 상당을 순도 99.9%의 1kg 골드바로 환산하면 약 47개에 이르는데, 원고가 보유한 재고는 1kg 골드바 1개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적다.
BBB는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고 보유 현황에 관한 피고의 질문에 ‘부족한 재고들 중 7개는 자신의 집에 있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보관하고 있다. 금지금을 매입하면 보통 자신이 직접 채권자에게 금지금을 갖다 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신이 보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금 재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지금을 실제로 재고로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표 기재 CCC 귀금속 거래소 및 DDDD 주식회사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PC의 IP 주소, 랜카드 고유번호(MAC 주소), CPU 고유번호가 동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없어서 저희 직원한테 대신 해 달라고 부탁했었고, DDDD은 사업장이 강남에 있어서 거리가 먼데 저희 사업장 근처에 거래처가 다 있어서 저희 사업장 컴퓨터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 컴퓨터 사용만 하게 해준 거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던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회에 걸쳐 대신 발행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거래의 실질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라) 이 사건 표 기재 관련 거래내역 중에는, ① 원고가 2022. 3. 18. 16:20경 EEE 쥬얼리로부터 74,200,000원을 입금받고, EEE 쥬얼리에 입금금액과 같은 74,2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시각에 주식회사 FFF에 74,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FFF로부터 입금금액과 같은 74,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22. 3. 21. 11:20경 주식회사 FFF의 계좌에서 현금 74,000,000원이 인출되고, 약 1분 뒤인 11:21경 EEE 쥬얼리 대표 GGG 계좌로 현금 74,000,000원이 입금되는 등, 원고가 같은 날 또는 매우 근접한 일시에 같거나 유사한 금액으로 매출 거래 및 매입 거래를 한 이후, 매입 거래 공급가액 상당액의 현금이 매입 거래처에 입금되고, 연이어 같은 금액의 현금이 매출 거래처에도 입금되는 사례(「매입거래처 → 원고 → 매출거래처」순서의 금지금 거래의 외관이 형성되나, 실제 매매대금은 매입거래처로 최종적으로 반환되어 실질적인 대가 수수 등은 없었다고 의심되는 정황인데, 이에 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원고는 2021. 8. 9. 11:53경 주식회사 HHHHHH에 1,000g당 공급가액 67,066,660원으로 금지금을 매도한 뒤, 같은 날 13:52경 주식회사 HHHHHH로부터 1,000g당 공급가액 64,640,000원에 다시 매입하고, 그 다음날인 2021. 8. 10. 11:21 경 주식회사 HHHHHH로부터 매도 시와 동일하게 1,000g당 공급가액을 67,066,660원으로 하여 매입하는 등,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원고와 특정 거래처 사이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라고 설명되기 어려운 매출 및 매입 거래가 순차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③ 원고가 2021. 5. 13. 주식회사 IIII에 공급가액 198,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입금받아 당일에 수표 출금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JJJJ에 입금되게 하였는데, 그날부터 2021. 6. 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IIII가 주식회사 JJJJ로부터의 매입 거래를 하는 등, 원고가 매출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당일 다른 업체에 입금하고, 추후에 그 매출 거래처가 그 다른업체로부터의 매입 거래를 한 사례(결국 원고는 두 업체 사이에 금전 지급의 도관이 되었을 뿐이어서, 원고 등이 실제로 매출 거래를 하고 금지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거래들은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인 금지금 매매업 영위 방식이라고 쉽사리 여기기 어렵다. 금지금 매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매매업의 경우 매출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으로 금지금을 다시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임에도 원고의 거래방식은 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 사건 표 관련 금지금 거래를 대부분 하였고,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대금 대부분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점과 ‘성명불상자에 관한 정보, 성명불상자와 원고의 관계, 위 거래로 발생한 금지금 재고의 행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원고가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이다)이므로, 이 사건 표 관련 금지금 거래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존재하는 반면, 그에 반대되는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바)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특정 재화를 공급하거나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의 원인이 된 계약의 당사자와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두17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금지금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금지금을 수수하면서 자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사)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에 따른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부가가치세 포탈 등이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거래처 직원의 추정적 진술에서 시발된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래처 중 주식회사 HHHHHH, CCC귀금속거래소의 각 운영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TT지방법원 20xx. x xx 선고 20xx고합xxx 판결) 등의 사정도 언급하고 있으나,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분산 또는 은폐함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출을 부풀려 기업의 신용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는 등 가공거래에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금지금 거래는 모두 실지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위 형사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점, ③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표 기재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지금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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