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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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원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8행 “(제2조 제4호)”를 “(제2조 제4호, 제5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8행 “(4)”를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5행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당시 이 사건 제1주택을 과세대상 물건에서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제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거니와 원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기도 이전에 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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