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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03 선고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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