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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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다목, 제48조 제1항 제2호 적용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사 건 2025누849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7.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5줄의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000원”으로 고친다.
○ 2쪽 8줄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 2쪽 10줄의 “갑 제1, 2,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2호증, 제21호증의 2”로 고친다.
○ 2쪽 14줄의 “지급하여야 할 000만 원의 지급채무를”을 “00동 주택의 처분대금 중 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로 고친다.
○ 2쪽 15줄의 “원고가”부터 1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금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00동 주택의 처분일인 1995. 3. 7.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20. 11.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운용수익 000원 합계 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
○ 3쪽 1줄의 “제1호에서”를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서”로 고친다.
○ 3쪽 19줄의 “서면은”을 “서면(이하 통틀어 칭할 때 ‘이 사건 각 서면’이라 한다)
은”으로 고친다.
○ 5쪽 글상자 아래 3줄의 “다가구주택(6가구)을”를 “다가구주택(6가구,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00동 주택’이라 한다)을”로 고치고, “상속재산으로”와 “BBB” 사이에“하여”를 추가한다.
○ 5쪽 글상자 아래 11줄의 “않았다.”를 “않았다(이하 ‘관련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5쪽 글상자 아래 12줄의 ”갑 제18,”을 “갑 제4, 7, 11, 13, 18,”로 고친다.
○ 5쪽 글상자 아래 15줄의 “000원의”를 “이 사건 채무 상당의”로 고친다.
○ 6쪽 19줄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부터 7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런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서면 중 순번 1, 2는 상속인이 원고에게 000만 원이 송금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넘어서 원고에게 위 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순번 3,4는 변제의사를 밝힌 채무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서면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관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원고의 계좌에 000만 원 입금 내역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각 서면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서 추가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③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상속인의 가계부 기재 내용, CCC의 서울 강남구 00동 소재 부동산의 매매 시점, 1995년경 CCC과 BBB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 1995년경 당시 피상속인의 00투자신탁 계좌로부터 타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였던 점, 00동 주택 매매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00동 주택 주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원고는 2014년도까지 00동 주택의 처분대금이 00동 주택의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항소이유서 8~9, 28쪽 등), 오히려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000만 원을 포함한 위 처분대금이 00동 주택의 건축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서 위 처분대금에 당초부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몫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7쪽 7줄의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 및 법리”로 고친다.
○ 7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
○ 7쪽 18줄의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
○ 8쪽 1~2줄의 ”분할방법과 관련한 소송으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가 아니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분할방법과 관련한 소송으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 등을 확정하는 소송이 아니고, 실제 위 소송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00동 주택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5년 전 00동 주택을 처분한 매도대금 중 자신의 몫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자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
○ 8쪽 2줄의 ”없고, 설령“을 ”없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신고 당시 관련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로 고친다.
○ 8쪽 14줄의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그 형제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항소이유서 2쪽, 갑 제3호증 3쪽 등), 그럼에도“를 추가한다.
○ 8쪽 15줄의 ”이 사건 채무를“을 “이 사건 채무의 액수를 자의적으로 그 원금의 10배로 산정한 후 이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채무가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이 00동 주택을 처분하고 원고 몫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으로서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위 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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