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9조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 등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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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세대상으로 정한 이익은 각각 별개 법인에 대해 보유하는 각기 다른 주식 등 지분의 가치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산하거나 일방 이익에서 타방 손실을 차감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신주 발행가를 고가로 정한 것이 해당 사무를 수임한 세무법인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와 무관하다거나 그 책임으로 도저히 돌릴 수 없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5구합550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7.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주유소 운영업, 부동산개발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 6. 18.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8. 9. 24.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22. 2.경 각 BBB의 발행주식 27,000주(각 지분율 33.33%) 및 각CCC 발행주식 284,835주(각 지분율 33.33%)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BBB는 2022. 3. 29. 및 2023. 6. 28. 두 번에 걸쳐 유상증자(이하 각각 ‘이사건 1차 유상증자’, ‘이 사건 2차 유상증자’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들이 위 각 유상증자에서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CCC가 이 사건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000주를 신수인수대금 000원(1주당 가액 000원)에, 이 사건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000주를 000원(1주당 가액 000원)에 각 인수하였고(이하 위 각 실권주를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 이 사건 각 유상증자 결과 BBB에 대한 원고들 및 CCC의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라. BBB는 2024. 1. 2. CCC를 흡수·합병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4. 11. 부터 2024. 5. 10.까지 BB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서 CCC가 이 사건 실권주를 아래와 같이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이익’이라 한다),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2024. 8.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22. 3. 29. 증여분 증여세 각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23. 6. 28. 증여분 증여세 각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24. 9.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5. 1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BBB와 CCC의 각 발행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어, BBB의 주주로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이익을 얻는 동시에 CCC의 주주로서 동일한 가액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원고들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이후 BBB가 CCC를 흡수합병한 사정 등 거래 전체의 실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은 바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들이 실제 증여받은 이익이 전무하고, 위 각 유상증자 당시 BBB의 주식가액을 고평가한 것은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세무법인의 단순 계산 실수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로서 증여재산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제2호 본문)’,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제3호 본문)’ 등 재산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재산가치가 증가한는 경우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제4호)’를 명시함으로써 상증세법 제33조 이하가 증여이익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같은 항 제2호 가목은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을 위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이익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익의 계산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이익 상당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의 규정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령은 법인이 유상증자에 있어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해당 법인의 주주(이하 ‘수혜 주주’라 한다)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이하 ‘손실 주주’라 한다)가 그 신주 인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수혜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3 호는 위와 같은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가목)’에서 ‘신주 발행 후 발행주식총수에 대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가중평균가액(나목)’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 주주가 인수한 실권주수의 비율(다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손실 주주가 개인이거나 법인인지 여부, 그리고 손실주주가 주식회사 등 회사에 해당할 경우 수혜 주주가 법인인 손실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손실 주주의 경제적 손실이 궁극적으로 위 수혜 주주에 귀속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과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취지는 법인의 유사 증자시 고가로 발행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수혜 주주가 신주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 가치가 증가한 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이해되고, 구체적인 이익의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과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29조 제2항 제3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고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인 손실 주주에 대해서 수혜 주주가 주식 및 지분 등을 통해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고, 손실 주주의 고가 인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손실 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평가 국면에서 수혜 주주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다거나 그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같은 경제적 손실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세대상으로 정한 이익은 각각 별개 법인에 대해 보유하는 각기 다른 주식 등 지분의 가치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산하거나 일방 이익에서 타방 손실을 차감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파악하고 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는 하나의 거래적 계기를 통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BBB 발생주식 가치가 증가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CCC 발행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재산가치의 증감을 동시에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앞서 손실 주주에 해당하는 CCC에 대해서 유상증자 법인인 BBB와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제2차 유상증자에 있어서는 BBB에 대하여 원고들과 CCC가 더 이상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하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경우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입게 된 원고들의 경제적 손실은 직접적으로는 원고들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CCC가 입게 된 이 사건 실권주의 고가 인수로 인한 손실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CCC에 대한 지분관계에 의하여 매개된 간접적 평가손실, 즉 ‘CCC 발행주식의 평가가치 감소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BBB의 주주로서 수혜 주주인 원고들이 누리게 된 ‘BBB 발행주식의 평가가치 증가분’에 대한 과세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어서, 이를 들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각 유상증자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균등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유무와 그 범위는 CCC의 주주 구성 여하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초 원고들이 BBB 및 CCC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외에도, 원고들 중 일부만이 CCC의 주주인 경우, 원고들의 BBB 및 CCC에 대한 각 지분율이 상이한 경우 또는 제3의 법인을 통하여 CCC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바,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을 명확하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문언 하에서, 위와 같은 직·간접적 지분관계를 비율적으로 적용하여 고가 인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산정하고 이를 상증세법 제39조가 정한 증여대상 이익에서 제외한다거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차감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상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각 유상증자가 2022. 3. 29.과 2023. 6. 28. 각각 이루어지고, 이후 비교적 단시간이 경과한 후인 2024. 1. 2. BBB가 CCC를 흡수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CC가 2022년 및 2023년경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예금 등 당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고자산 및 비유동자산은 전무하며, 그 자산 총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부채 총액은 근소한 수준인 점 등 그 영업적 실체에 일부 의문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CCC가 명목상의 법인에 불과하여 원고들 혹은 BBB와 사실상 동일하다거나, 이 사건 각 유상증자와 2024. 1. 2.경의 흡수합병이 사실상 일련의 거래로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에게 귀속된 증여이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① CCC는 2008. 9.24. 설립되어 BBB에 흡수합병된 2024. 1. 2.경까지 15년 이상 존속해 온 법인으로 2020. 7.경 본점 소재지 변경 전까지 상당 기간 서울 00구 00동에서 BBB와 별개의 사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3. 29.경 이 사건 1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시점과 BBB 및 CCC 간 합병 사이에는 약 1년 9개월의 간극이 존재하는 점, ③ BBB는 이 사건 1차 유상증자로 납입된 자금을 서울 00구 00동 소재 사옥 용도 부동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유상증자는 2024. 1. 2.경의 위 흡수합병과 별개의 경제적 목적과 동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C는 위 흡수합병이 임박한 2023. 9. 24.경 그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BBB와 CCC 간의 합병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위 두 회사의 합병에 앞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인수대금 상당 자금을 이전하고 각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변경하여야 할 납득할만한 거래동기가 소명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는 원고들 및 BBB와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고, BBB와 CCC 간 합병이라는 사후의 사정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 이익이 귀속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2)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유상증자가 고가의 신주 발행에 해당하고 이로써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점,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을 구한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횟수와 시기, 원고 AAA 명의로 2023. 3. 31.자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전 주식수가 000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신주 발행가를 고가로 정한 것이 해당 사무를 수임한 세무법인의 계산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와 무관하다거나 그 책임으로 도저히 돌릴 수 없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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