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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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분할 전 매매계약서를 전제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분할 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7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장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6. 12.
판 결 선 고
2025. 0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 제2면 1. 처분의 경위의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의 가.항을 추가하고 ㉯ 제5면 및 제6면의 2) 판단의 ①항 부분과 ④항 부분을 삭제하고 ①항 자리에 아래 2.의 나.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 제2면 1. 처분의 경위의 가.항에 추가하는 내용
1) 서BB과 장CC은 2002. 3. 4. 파주시 00면 00리 산143-5 임야 6615㎡(2001평, 이하 ‘00리 산143-5 임야 6615㎡’) 중 999평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분할전매매계약서’).
2) 00리 산143-5 임야 6615㎡는 2002. 4. 2. ① 00리 산143-5 임야 1648㎡ ②00리 산143-21 임야 1648㎡ 등으로 분할되었다.
3) 서BB은 2002. 5. 6. ① 00리 산143-5 임야 1648㎡에 관하여 장CC 명의로 ② 00리 산143-21 임야 1648㎡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2002.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4) 00리 산143-21 임야 1648㎡는 2003. 3. 5.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①00리 498-35 창고용지 1441㎡(이하 ‘제1토지’) ② 00리 498-36 도로 201㎡(이하‘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5) 00리 산143-5 임야 1648㎡는 2004. 1. 8.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① 00리 498-37 창고용지 1427㎡(이하 ‘제3토지’) ② 00리 498-38 도로(지목변경2004. 1. 19.) 208㎡(이하 ‘제4토지’)로 분할되었다.
6) 분할전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인 2002. 3. 4.부터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대한 원고 및 장CC의 각 소유권취득일인 2002. 5. 6.까지 원고가 제출한 서BB 작성의 영수증, 장CC 계좌에서 서BB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해당 장CC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각 내역 기재와 같다.
가)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나) 장CC 금융거래 내역(갑 제8호증의 1 제1면)
나. 제1심판결 제5면 2) 판단의 ①항에 추가하는 내용
㉠ 원고는, 최DD가 2002. 2. 4. 33,175,000원과 2002. 2. 5. 34,540,600원을 최DD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CC에게 교부하여 장CC이 서BB에게 현금으로 원고 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순번 1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DD가 2002. 2. 4. 33,175,000원과 2002. 2. 5. 34,540,600원을 최DD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최DD가 장CC에게 33,175,000원과34,540,600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아래 기재 최DD의 금융거래(갑 제7호증 제1면)에 의하면 최DD가 2001. 2. 1. “타점입금”으로 이체받은 55,000,000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최DD가 2002. 4. 9. 100,000,000원을 최DD 계좌에서 인출하여 장CC에게 교부하여 장CC이 서BB에게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순번 2 1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DD가 아래 기재 ⓐ 분할전매매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인 2002. 3. 29.“현금+타점”으로 이체받은 100,000,000원과 ⓑ 2002. 4. 4. “타점입금”으로 이체받은 100,000,000원의 각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 기재와 같이 최DD 계좌에서 2002. 4. 9. 1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최DD가 분할전매매계약서의 중도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최DD가 2002. 5. 4. 131,628,000원을 장C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장CC이 서BB에게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 순번 3 및 순번 4 합계 131,628,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CC 계좌에서 2002. 5. 4. “현금지급”된 131,628,000원의 출처는 아래 기재와 같이 ⓐ 2002. 4. 24. 당시 장CC 계좌 잔액 6,904,486원 ⓑ 2002. 5. 2. “타점입금”으로 장CC 계좌에 이체된 130,000,000원 ⓒ 2002. 5. 3. “현금입금”으로 장CC 계좌에 이체된 1,640,000원인데, 2002. 5. 2. “타점입금”으로 장CC 계좌에 이체된 130,000,000원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분할전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 “도로 및 토목공사비는 매입토지 비율만큼 매수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 및 토목공사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서BB이 최DD에게 “매도인은 본 필지 경계선까지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 준다.”는 분할전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의 이행을 위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최DD가 서BB에게 폭 6m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비용으로 2002. 8. 12.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합계 51,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한편 분할전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299,700,000원인데 원고제출 대금지급 내역표에 의한 대금 합계 281,62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8,072,000원(299,700,000원–281,628,000원)을 최DD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매도인 서BB과 매수인 장CC 외 1인인 분할전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은 그 매매대상이 00리 산143-5 임야 6615㎡ 중 999평이어서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서BB은 분할전매매계약서의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에 대한 등기원인이 되는 매매의 계약서는 2002. 5. 6. 서BB이 ⓐ 00리 산143-21 임야 1648㎡(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 00리 산143-5 임야 1648㎡(제3토지 및 제4토지)에 관하여 장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당시 각 등기원인인 “2002. 5. 6. 매매”의 각 계약서(이하 ‘각 2002. 5. 6. 자 매매계약서’)인데, 원고는 각 2002. 5. 6. 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토지 내지 제4토지의 매매대금 및 분할전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정산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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