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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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25누85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04. 24.
판 결 선 고
2026. 0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70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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