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에 대한 지분가격 차이발생이 다른 공유자와 무관한 경우, 지분가격차이를 다른 공유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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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가는 공유자(2명) 모두에게 동등하게 설정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은 다른 공유자와 무관하므로 지분 가격 차이를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930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원고보조참가인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7.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피고가 202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1,764,805,800원(가산세 454,805,800원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6. 6. 20. 모 소외1로부터 대전 ◎◎구 @@동(이하 ‘@@동’만 표시) 545-3, 545-9, 545-10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동 545-3 및 545-1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증여받았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이성동복 여동생이다.
나. ○○○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22. 4. 1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13,600,000,000원, 원고보조참가인에게 6,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9. 20. - 2024. 5. 20. 원고들의 위 거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건물의 지분을 같은 날 일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전체 양도가액 20,100,000,000원의 각 1/2지분에 해당하는 10,050,000,000원을 각 양도가액으로 보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인 3,550,000,000(13,600,000,000원-10,050,000,000원)을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① 위 차액 3,550,000,000원 및 ② 2021. 8. 17. 400,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4. 6. 18. 증여세 1,942,633,56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원고가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980,676,544원은 감액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5. 3.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증여가액에서 2021. 8. 17.자 400,000,000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5. 4. 21. 당초 고지세액 1,942,633,560원에서 위 조세심판결정과 원고 자진납부세액 81,114,480원을 반영하여, 증여세액 258,942,2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764,805,800원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가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동 545-3, 9, 10) 및 건물(@@동 545-3, 10 지상)은 원고들 공유이고, @@동 545-4, 7, 8 토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동 545-4, 7, 8 지상건물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컨벤션의 소유였다.
2) 원고는 2020년 말부터 소외2(부동산컨설팅 업체 □□플렉스의 운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건물의 지분을 부동산 시행사업자에게 좋은 가격에 매도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허락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 역시 소외2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매 중계를 요청하였다.
3) 소외2의 주선으로 원고들은 △△스페이스에 1)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의 동의로 매수인 지위가 ○○○디앤씨에게 이전되어, 원고들은 ○○○디앤씨와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디앤씨는 2022. 4. 15. 이 사건 토지․건물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 ◎◎구 @@동 545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4) △△스페이스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일대 부동산의 일괄 취득을 원칙으로 하여, 일대 부동산 매매금액의 총액만 정하고 매매를 실질적으로 주선하였던 소외2에게 필지별 매매 가액의 배분을 일임하였다. 소외2는 원고들과 각자 소유 부동산의 총액을 위주로 가격 협상을 하여,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건물 중 원고들 지분에 대해 각 135억 원, @@동 545-4, 7, 8 토지에 대해 210억 원, 봉명동 545-4, 7, 8 지상 건물에 대해 0원으로 정하였다.
5) 본 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은 △△스페이스 측에 이 사건 토지․건물 지분에 배정될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동 545-4, 7, 8 지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건물 중 원고보조참가인 지분 65억 원, @@동 545-4, 7, 8 토지의 가격은 224억 원, 봉명동 545-4, 7, 8 지상 건물의 가격 6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가 제16-27호증, 갑나 제1-3호증, 을 제4-19호증의 각 기재, △△ 스페이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정사실에서 본 매매대금 결정 경위를 비춰, 이 사건 토지․건물의 실질적 매매대가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설정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 소유 다수 부동산 사이의 매매대금 분배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그 가액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건물의 지분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원고와 무관하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양자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증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할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계약 협상 또한 대리인들이 주도하여 이루어져,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지분의 대금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양도가액 중 일부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스페이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한 후 이 사건 토지․건물 각 지분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동일함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지분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컨벤션을 통하여 수령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다.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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