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24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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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체납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체납세액 충당 전에 배분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체납법인의 BB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은 등기 또는 등록된 자산이 아니어서 배분절차에서 통지할 다른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체납법인이 지급한 금원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배분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체납세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우선하므로 피고가 BB주택조합으로부터 체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25구합2405 배분절차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6. 6. 4.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배분절차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디앤씨(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광진구 BB동 재개발 사업의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BB12지역주택조합(이하 ‘BB주택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TT지방법원 20xx구합xxxxxx호)을 제기하였고, 2019. 10. 30. ‘BB주택조합은 체납법인에게 1,516,991,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23. 체납법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일람 출급)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의 공정증서를 받았다. 원고는 체납법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0. 4. ‘체납법인이 BB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 중 1억 3,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0. 10. BB주택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18. 체납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액 합계 1,340,584,21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이 BB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서가 2020. 5. 21. BB주택조합에 송달되었다.
라. 체납법인의 BB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SS고등법원 20xx나xxxxxxx호)에서, 체납법인은 2020. 10. 14.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따라 체납법인이 BB주택조합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1심 소송판결을 변경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BB주택조합은 체납법인에게 202,619,505원과 그 중 46,407,60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B주택조합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고, 체납법인과 BB주택조합은 2020. 12. 31.경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과 각하된 원고 및 피고의 청구부분,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체납법인이 BB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1,761,536,532원으로, BB주택조합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갖는 가지급금반환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644,884,932원으로 하여 BB주택조합이 체납법인에게 지급할 돈을 1,116,651,600원으로 정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2. 21. BB주택조합에 추심상한 및 추심요청 금액을 1,406,633,490원으로 하여 압류 채권의 지급을 요청하여, 2021. 2. 8. BB주택조합으로부터 1,116,651,000원을 지급받고,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바. 원고는 2025. 1. 20. 피고에게, 추심금 중 원고 채권액 상당을 배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5. 2. 20. 원고에게, 국세가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국세징수법 제95조 , 제96조에 의해 배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불복하여 2025.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5. 6.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배분절차를 진행해 원고에게 추심금 중 원고의 채권 비율 상당액 98,712,271원(=1,116,651,600원×130,000,000/1,470,584,210)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95조 제1항 ). 한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원고는 체납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체납세액 충당 전에 배분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체납법인의 BB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은 등기 또는 등록된 자산이 아니어서 배분절차에서 통지할 다른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체납법인이 지급한 금원이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배분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 체납세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우선하므로 피고가 BB주택조합으로부터 체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은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체납법인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관련 없는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먼저 체납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국세가 우선한다.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압류 및 추심이 고려되어 체납법인의 채권이 일부 각하되었으나 항소심 판결 확정 후 체납법인과 BB주택조합이 서로 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정산하였다. 피고가 항소심 판결에 따라 각하된 부분 전액을 추심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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