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독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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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제1조합과 사이에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제2조합과 사이에 제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 각 명의신탁약정을 토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25누87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10.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8,219,625,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23. 8.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9,084,041,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 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제1조합에 대하여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갑 제1, 3, 4, 6, 7호증”을 “갑 제1, 3, 4, 6, 7, 17호증”
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후 구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으로 그 위치를 이동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권리능력이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상증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고( 민법 제271조 제1항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4조 ). 이처럼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 가 되고, 조합의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권리의무 역시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나) 주주명부제도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통하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형식적,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민법 제272조 ), 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조합계약이나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업무집행자를 선임하여 업무집행자를 통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민법 제706조 )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합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법과 조합재산인 합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등 참조), 조합재산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함에 있어서는, 합유자들인 조합원 전원의 연명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의로도 할 수 있으며, 조합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는 조합 계약이나 조합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실제로 이 사건 각 조합의 규약에서는 업무 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조합: 투자조합규약(갑 제3호증) 제31조 제1, 2항, 제2조합: 투자조합규약 (갑 제6호증) 제30조, 이하 ‘제1조합의 투자조합규약’은 ‘제1조합규약’, ‘제2조합의 투자 조합규약’은 ‘제2조합 규약’이라고만 한다 ].
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민법 제703조 )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등 참조).이처럼 민법상 조합이 비법인사단 등에 비해 단체성이 약하고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민법상 조합 역시 조합원 변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동일성을 잃지 않음이 원칙이고,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조합재산의 배분 및 조합의 대표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고, 나아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해당 조합 명의로 각종 법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민법상 조합에 대해 단체로서의 성질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원총회의 권한과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탈퇴, 제명, 조합원지위의 양도, 승계 등에 관한 사항, 조합의 운영과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배분, 조합의 회계,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투자조합규약(갑 제4, 6호증)을 갖고 있고, 이 사건 제1조합은 2016. 10. 11., 이 사건 제2조합은 2020. 1. 16.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아닌 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기도 하였으며, 제1주식과 제2주식에 관하여 실제로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기도 하였다.
상증세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규정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구 상증세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 하도록 규정하였다가(제4조 제5항),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에서는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4조 제7항). 그런데 위 개정 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의제법인’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실제로 ’종중‘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과세관청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의제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의제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2014. 1. 1. 개정된 상증세법에서는 의제법인이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제4조 제7항)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였고, 해당 규정은 현행 상증세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제4조의2 제8항).
이처럼 민법상 조합이 ’단체‘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과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상증세법의 개정 연혁, 상증세법 관련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면, 민법상 조합은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범주 내에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의제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등 다른 법률에서 민법상 조합에 관하여 등기능력 등 각각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권리의무능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민법상 조합 역시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라)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가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민법상 조합이 위 규정상의 명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한해서 해석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문언대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있음에도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마쳤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단체의 경우 반드시 권리능력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비법인 사단․재단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실체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에도 부합
한다. 결국 원고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그 사람들을 조합원들로 하는 이 사건 각 조합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들 전원의 연명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음이 분명한데(원고는 ‘명의신탁은 개념상 명의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명의자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등을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재산을 명의자 단독 명의로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처럼 조합원들 전원의 연명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재산임을 표상하는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론을 초래하게 된다.
바) 나아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 참조), 그 각 명의개서 당시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특수관계 이슈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합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사) 원고는, 자신과 이 사건 각 조합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치게 된 경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문답서(을 제5 내지 7호증) 내용을 보면, 원고는 ㉠ 제1조합에 관하여는, ‘자신이 김ㅇㅇ에게 지시하여 2016. 10. 11. 자로 업무집행투자조합원 김ㅇㅇ, 일반투자조합원 박ㅇㅇ의 명의를 빌려 제1조합을 설립하였다. 제1조합은 나ㅇㅇ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며, 설립시 조합원인 김ㅇㅇ, 박ㅇㅇ은 차명 조합원이다.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제1조합 명의로 참여한 이유는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고, 나ㅇㅇ의 유상증자 참여 후 지분율이 25.93%가 되었는데 각종 특수관계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 조합 명의로 취득하였다. 제1조합의 조합원은 모두 차명으로, 실제 투자자는 자신이기에 양도대금의 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 제2조합에 관하여는, ‘김ㅇㅇ을 통하여 차명조합원을 구성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2020. 1. 16. 대표조합원 박ㅇㅇ, 일반조합원 박◇◇으로 구성하여 제2조합을 설립하였다. 제2조합을 설립한 것은 ***1호조합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수한 콜옵션을 양수하여 나ㅇㅇ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함이었다. 차명조합원으로 설립한 제2조합의 명의로 나ㅇㅇ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주식 4,385,964주를 취득하고 명의개서한 사실을 인정한다. 제2조합 역시 자신이 실제로 투자하여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양도대금의 분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의 확인서들(을 제9호증)의 내용도 모두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부합한다 , ② 이후 실제로 김ㅇㅇ을 업무집행조합원, 박ㅇㅇ을 일반조합원으로 하는 제1조합이 결성되었고, 박ㅇㅇ를 대표조합원, 박◇◇을 일반조합원으로 하는 제2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이어서 원고가 주식취득자금을 제공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던 점, ③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 그룹의 회장이었던 원고의 친인척 내지 지인이거나 ◇◇◇ 그룹의 전․현직 직 원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조합의 조합원들 중 김ㅇㅇ, 이ㅇㅇ, 김◇◇는 2021. 4.경 조합원 명부에 있는 자신들 명의의 지분이 자신의 지분이 아님을 확인하고 제1조합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김 ◇◇ 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직접 또는 김ㅇㅇ을 통하여 제1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김ㅇㅇ) 및 제2조합의 대표조합원(박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조합이 최초 설립시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전체 조합원들을 차명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와 같이 설립된 이 사건 각 조합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점을 보면, 원고와 전체 조합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민법상 조합을 상증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민법상 조합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권리능력이 없는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각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음을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결국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제1조합과 사이에 제1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제2조합과 사이에 제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 각 명의신탁약정을 토대로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증서교부일자가 ‘2016. 12. 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1조합에 960좌를 출자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제1조합 대표조합원 명의의 출자증서(갑 제15호증 3면)와 원고가 2016. 12. 2. 원고 명의로 12억 원을 제1조합 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예금거래내역(갑 제16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갑 제21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1조합의 출자좌수 총 1,250좌 중 960좌의 조합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6. 12. 2. 자 출자증서는, 2023. 4. 27.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원고의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실시하였던 문답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진술내용[문답서(을 제5호증), ‘제1조합은 실제로는 원고가 100% 투자한 조합으로서 2016. 10. 11. 자로 김ㅇㅇ, 박ㅇㅇ의 명의를 빌려 제1조합을 설립한 것이고, 제1조합 명의로 2016. 12. 나ㅇㅇ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500만주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와 같이 한 이유는 위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후 지분율이 25.93%가 되었는데, 각종 특수관계 이슈를 제거하기 위해 제1조합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 ‘2021. 4.경 김태헌, 이ㅇㅇ가 제1조합의 조합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확인서가 ◇◇◇ 그룹 내에 보관되어있는데, 제1조합은 100% 원고가 투자한 조합이기에 추후 차명조합원들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합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및 위 출자증서를 비롯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비로소 제출한 제1조합 출자증서들(갑 제15호증)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었던 세무조사와 그 이후의 조세심판 단계는 물론 제1심 재판과정에서도 제출되거나 그 존재자체가 언급조차 되지않았던 문서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출자증서가 작성일자에 실제로 작성된 문서라거나 당시 제1조합의 출자관계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문서라고 선뜻 믿기 어렵고, ② 제1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은 제1조합 투자조합규약에 적시된 바와 같이 김ㅇㅇ, 박ㅇㅇ이었는데 제1조합 규약(갑 제3호증) 제13조 , 제1조합 규약에서는 제1조합 결성시 최초의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사람 외에는 새로이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만 다른 조합원 출자좌수의 특별결의(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로 동의하거나 제1조합 규약 제19조 내지 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지위의 양도 및 승계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1조합 규약 제12조 제3항. 제1조합 규약 제19조, 제20조에서는 조합원지위의 양도를 위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승인과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제1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얻기 위한 조합원들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다른 조합원의 조합원지위 양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원고가 12억 원을 제1조합 계좌로 입금하여 제1주식 취득 자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원고가 차명으로 제1조합을 설립한 뒤 제1조합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예정되었던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1조합의 조합원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제1주식에 관하여 제1조합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칠 당시 원고가 제1조합의 적법한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최근에도 각종 투자조합 명의로 주식 취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다른 투자조합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과세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1조 ),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합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그렇다면 원고에게만 행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반되고 공정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각 조합과 같은 투자조합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음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제1, 2조합을 설립한 뒤 다시 그 조합들 명의로 제1, 2주식을 취득하였음이 밝혀지고, 그러한 사정이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각 처분이 투자조합을 명의수탁자로 보고 위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내려진 첫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공정하지 않다거나 세법해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위반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리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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