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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16 선고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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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소득금액 증액결정 취소 청구는 사실상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익금산입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2026두30742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누653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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