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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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5구합50464 판결
변론종결
2026. 5. 13.
판결선고
2026.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별지 1] 가.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25. 원고에게 한 [별지 1] 나.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3행의 “을 제1, 4 내지 8호증” 부분을 “을 제4 내지 8, 13,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8) 원고는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BBB, CCC에게 각각 근로소득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영상제작비의 지출을 이유로 위 영상제작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원고의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1~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BBB은 원고 설립 이후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의 목적(유튜브 영상제작 등) 달성을 위해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BBB은 이 사건 채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으며, BBB의 다른 채널에서의 출연료도 BBB의 수입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상물의 제작 및 이 사건 채널의 관리·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BBB이 원고 설립 이후에도 원고 설립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사건 채널을 관리·운영하였더라도 원고 설립 이후부터는 원고가 아닌 BBB을 이 사건 채널의 운영주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BBB은 원고 설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에 따른 수익 중 유튜브 광고수익 등을 제한적으로 배분할 의사로 이 사건 채널의 수익 입금계좌만 BBB 개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채널의 운영주체는 원고가 아닌 BBB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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