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과 별개의 사유로 인한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6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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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감액경정의 과세대상은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53301 판결
변론종결
2026. 5. 20.
판결선고
2026.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116,726,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29,447,82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116,726,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사업연도 법인세 5,429,254,35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감액하는 경정결의” 부분을 “감액하는 경정결의(이하 ‘이 사건 2025. 4. 9. 자 감액경정’이라 한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는 2025. 2. 28.” 부분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는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를 지칭할 때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라 한다)로”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낮은 금액이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낮은 금액이다.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구거’임에도 골프장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 】
라.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4행부터 제17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칙은 그 문언의 의미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과세처분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 또는 경정과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할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여러 개의 과세목적물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한 과세처분 중에서, 일부 과세목적물에 대해 감액경정의 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더라도 감액경정 대상인 과세목적물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았고, 감액경정 대상과 별개의 과세목적물(이하 편의상 ‘별개 과세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 경우라면,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여러 개의 과세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 중에서 일부 과세목적물에 대해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 중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감액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별개 과세목적물 부분까지 종전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시행일인 2025. 2. 28. 이후인 2025. 4. 9.에 이 사건 2025. 4. 9. 자 감액경정을 하였지만, 그 감액경정의 과세대상은 ‘임원 보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일 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앞서 살핀 사정 등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2025. 4. 9. 자 감액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3행 부분의 “적법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설령,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
바.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1행의 “을 제4 내지 7호증” 부분을 “을 제4 내지 7, 9 내지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사. 제1심판결문 제20쪽 제19행의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부분을 “사업장으로 표시되어 있음과 아울러, 원고의 사업뿐만 아니라 원고의 종속기업들의 사업내역 등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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