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배당금 적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2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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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217298 배당이의
원 고
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5. 28.
판 결 선 고
202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580,5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주된 취지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피고의 압류일보다 앞서므로 원고가 1순위로 배당받았어야 함에도 피고가 1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국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일률적, 무선택적, 필연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리하고, 한편으로 그 공익성 때문에 그 징수확보를 위해 채권평등의 원칙에 예외적 효력인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 선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들이 국세의 압류일자 또는 법정기일에 선행하여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후순위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기간 경과 후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기존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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