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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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 주류면허법 제30조 제1항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안) 주류판매업 의제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436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6. 10.
판 결 선 고
2026.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원고 김 ○○ 에 대한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중 원고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며, 구 주세법과 현행 주류면허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든지 원고가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칙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원고들의”부터 제5쪽 제7행의 “또한”까지를 삭제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제8조 제1항” 부분을 “제8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한편, 조세심판원 2023. 12. 4. 자 조심2022부8021 결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신고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또한, 위 결정의 사실 관계도 이 사건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
마.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나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
바. 제1심판결문 제6쪽 17행의 “보아야 한다.” 부분을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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