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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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6두30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5누365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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