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77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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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대표자인 동생에게 명의만 대여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누67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구합1145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6.
판 결 선 고
2026. 4.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8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13줄부터 4쪽 1줄까지를 삭제하고1), 4쪽 2줄의 “2)”를 “1)”로, 4쪽 5줄의 “제2주장”을 “제1주장”으로, 4쪽 7줄의 “3)”을 “2)”로, 4쪽 15줄의 “제3주장”을 “제2주장”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8116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이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 6, 11 내지 13, 2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최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제1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제2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14. 10. 24.부터 2016. 5. 2.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원고의 동생 최B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KK를 분할하여 설립될 무렵 자신이 태양광사업 영위를 위해 법인을 10개 정도 만들면서 업무상 필요(태양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주도, 목포, 포항 등 프로젝트마다 필요하여 법인을 하나씩 만들었고, 대출기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에 따라 배우자인 유CC 또는 형인 원고 등의 명의를 활용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니라 자신이었고, 원고는 동생인 자신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의사 결정이나 업무 처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최B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과도 부합하여 원고와의 관계,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후속처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4. 5. 27. 설립되었는데, 실제로 2013. 2. 27. 주식회사 II(이후 ‘주식회사 PP이엔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PP이엔지’라고 한다)가 최BB의 배우자 유CC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고, 2014. 9. 16.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가 최BB과 최BB의 지인 박DD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 12. 19. 주식회사 △△태양광발전소(이후 ‘JJ주식회사’로 변경됨)가 최BB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다(갑 제11 내지 13호증).
3) 최BB은 2022. 4. 16. 원고와 전화통화에서 ‘일단은 형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 하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형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형은 무조건 난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상황 끝이고’ 등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거듭 반복하였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닌 명의상 대표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찾아서 보내주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
4)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QQ에너지(이하 ‘QQ에너지’라 한다)의 구매팀 사원 최EE은 최BB을 수신자로 하여 2014. 9. 15.과 2014. 9. 30.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메일을, 2014. 11. 3.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현황을 첨부한 메일을 각 송부하였는데, 각 메일에는 ‘수신자: MM에너지 최BB 대표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최EE이 2014. 9. 22. 이 사건 회사의 김FF 대리에게 보낸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내용 관련 메일에는 참조 수신인에 최BB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수신인이나 참조 수신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23 내지 26호증). 위 각 메일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기간에 송부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서도 원고가 아닌 최BB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경 QQ에너지에서 이 사건 회사와의 채권채무 정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신GG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최BB로 소개 받아 최BB과 주요 결정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최종 문서 작성과정에서 원고가 대표로 명기된 문서를 확인하였으나, 협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원고와 만나거나 연락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22호증).
5) 2015. 4. 2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회사의 회사소개서 파워포인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아닌 ‘최BB, 최HH’이 기재되어 있고, 최BB이 2014. 5.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이름은 회사소개서 자료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갑 제27, 28호증). 최BB은 이 법원에서 위 회사소개서에 대해 ‘사업수주를 하기 위한 제안서’에 해당한다고 증언한바(녹취 요지 6쪽),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소개할 때에도 최BB을 대표자로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회사소개서의 ‘기술인력’ 항목을 통해 최BB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 전력시설물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경영할 수 있는 자 또한 최BB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2014년 이 사건 회사로부터 140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았음이 확인될 뿐이다. 원고가 2014년 이 사건 회사 외에 PP이엔지로부터 420만 원, 주식회사 SS엔지니어링(이하 ‘SS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부터 1,150만 원을 각 근로소득으로 받았고(갑 제3호증), 위 회사들도 최BB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PP이엔지나 SS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4.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최BB과 최BB의 배우자 유CC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7.5%를 보유하고 있었고(최BB 24.25%, 유CC 23.25%), 그 외 주주들은 모두 최BB의 지인이었던 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갑 제4호증, 녹취서 요지 4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소송의 경위,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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