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의제면허는 원고가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됨을 전제한 점, 사업자등록증에 지정조건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의제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인천)2025누10378 사업자등록증정정처분취소
원 고
유AA 외 9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5구합5056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7.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5.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의제주류면허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박FF, 김GG, 연HH, 남LL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이하부터 제4면까지의 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순번
성명
상호
소재지
개업일
유AA
○○○
2023. 6. 1.
이BB
2005. 5. 17.
양CC
1999. 2. 15.
박DD
2019. 8. 1.
김EE
2018. 6. 20.
연II
2014. 5. 13.
김JJ
2003. 7. 15.
이KK
2014. 1. 20.
박MM
1993. 4. 1.
10
김NN
2016. 6. 16.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글상자를 제외하여 계산)의 “ 주류면허법 제9조 ”를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글상자를 제외하여 계산)의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한”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각주 3)의 “원고 유AA, 연HH에게”를 “원고 유AA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원고들의”부터 제8면 제4행의 “또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이 사건 의제면허는”부터 제14행의 “분명하다”까지를 “이 사건 의제면허는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주류면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 ,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의 “못하였다”부터 제9면 제1행의 “않는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못하였다.
라)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의제면허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들의 영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식점업이고, 원고들이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각 호 또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나 ‘카지노사업자 내지 항공·선박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 ,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주류면허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제1항”을 “제4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5행의 “영업신고”를 “영업신고나 영업허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앞서”부터 제9면 제6행의 “것이므로”까지를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은 구 주세법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의제면허를 인정해주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한다.” 다음에 “나아가 위 결정은 전통시장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판단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않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현행 주류면허법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칙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규정이 이미 적법하게 형성된 주류 판매에 관한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의제면허 부여에 원시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하는 것이며, 구 주세법과 현행 주류면허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든지 원고들이 이 사건 의제면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의 “한다.”를 “하므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